Skip to main content

소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규약

제 1조 (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궤도협의회>라 하며, 영어로는 Korea Rail and Metro Unions’ Council 또는 KRMU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 2조 (소재지)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궤도협의회는 가맹조직의 굳건한 연대로써 궤도노동자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궤도협의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궤도노동자의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② 궤도노동자의 단결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③ 궤도산업의 공공성 확보와 기관운영 민주화에 관한 사항
④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민주화에 관한 사항
⑥ 궤도 단일노조 건설 등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⑦ 그 외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조 (구성) 철도, 지하철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으로 구성한다. 단, 상급단체가 없거나 공공운수노조의 산하 조직으로 제한한다.

제 6조 (권리) 궤도협의회에 가입한 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궤도협의회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② 궤도협의회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③ 각종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
④ 그 외 운영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 7조 (의무) 궤도협의회에 가입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궤도협의회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
② 분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③ 궤도협의회의 단결 및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
④ 궤도협의회의 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 8조 (기구) 궤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① 대표자회의
② 집행위원회
③ 확대간부회의
④ 회계감사위원회
⑤ 상설위원회
⑥ 특별위원회

제 9조 (회의)① 궤도협의회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개정
2. 의장단 탄핵
3. 조직형태 변경
4. 가입조직의 정권과 제명

제 10조 (대표자회의)① 대표자회의는 가입조직 대표자와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격월 단위로 개최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방침을 정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의장단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조 (집행위원회)① 집행위원회는 궤도협의회 집행국 및 확대집행국과 가입조직별 임원급(실장 포함) 1인으로 구성하며, 매월 개최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총괄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대표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그 외 필요한 사항

제 12조 (확대간부회의)① 확대간부회의의 성원은 가입조직의 임원 및 지방/직종본부장(준하는 지부장)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간부 참여를 보장한다.
② 확대간부회의는 대표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가능한 확대간부회의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대표자회의 의결로 개최한다.
③ 확대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형태의 변경 등 조직전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2. 주요 투쟁과 사업방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조 (회계감사)① 회계감사는 대표자회의에서 3인 이내로 선출한다.
② 감사 중 대표위원은 회계감사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④ 회계감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⑤ 궤도협의회 집행국은 매 대표자회의 시 회계내역을 보고한다.

제14조 상설위원회① 궤도협의회는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노동안전보건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조직위원회
4. 국제위원회
② 구성과 운영관련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① 궤도협의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대표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대표자회의 위임 사항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사업내용을 보고한다.
③ 구성과 운영관련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 16조 (의장단)① 의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의장 1명
2. 공동의장 – 각 단위노조 대표자
3. 집행위원장
② 상임의장은 가입조직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하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집행국) 궤도협의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국을 설치하되 세부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한다.

제18조 (재정) 궤도협의회의 재정은 가입조직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그 외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조합비 차이가 있는 업무직, 자회사, 비정규직 조합원이 있는 경우 분담금 구분 조직규모 산정 시 그 규모를 절반으로 간주한다.

제19조 (회계년도) 궤도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규정) 2011년도 회계연도는 궤도연대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 단위노조 대의원대회나 각종 회의체를 통해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공식 가맹 단위임을 명시하는 규약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