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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PSO 정부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7 15:03
조회
92
PSO 정부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23년 2월 9일(목) 09:20
장소: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단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박홍근․민홍철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등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의 정부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전국 도시철도의 적자 문제는 노인 연령 상향, 교통요금 인상 등의 근시안적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공교통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기자회견문]

공적서비스의무의 국가책임 입법 촉구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정부 법령에 의한 최고의 교통복지정책인 공적서비스의무(이하 PSO)로 야기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악화 해소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할 때도 도시철도는 멈추지 않았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누군가의 이동권 보장과 우리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전국의 도시철도는 달렸다. 그러나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코레일과 달리 정부로부터 한 차례의 지원도 없었다. 이로인해 PSO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6개) 무임손실액은 연평균 5,400억! 국가의 법령을 원인행위로 운임을 무료로하고 있지만 손실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와 정책의 말단 집행기관인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모두 떠 안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PSO 시행도 이제 약 40년이 넘었다. 도입 초기 비교시 재정부담이 확대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입법에 나서야한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PSO에 대한 정부 국비 보전 입법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도시철도 PSO는 정부 법령에 의한 국가사무로 ”국가책임“이다.

도시철도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운임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서비스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80년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 50% 할인을 시작으로 ’82년 정부의 노인복지법 개정 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을 개정 100% 감면하였고 ’9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100% 할인, ’95년 국가유공자법 개정 국가유공자 100% 할인 등 정부의 입법 원인행위로 확대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민홍철·박홍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정부의 국비 보전 입법을 발의하였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정부 국비 보전)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박홍근․민홍철의원, 국민의힘 이헌승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정부 국비 보전) : 정의당 이은주의원

따라서 정부 법령에 의거 집행기능을 담당한 도시철도운영기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부 보상 입법은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동일노선, 동일 이동수단임에도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코레일과 달리 PSO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도시철도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에 이르는 광역화된 교통체계로 운영중에 있고 코레일을 포함 운영기관간 연락운송협약을 맺고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 수도권 거주하는인구는 ’20년 이미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인 코레일 광역철도는 무임손실의 약60% 수준을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코레일과 동일한 보상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 수행에 따른 보상을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최고의 교통복지정책인 PSO를 지속가능케 하고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정부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하여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며 국가정책 집행의 정책효율성(’12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 비용편익 분석(B/C)이 1.63~1.84로 나타남) 아주 높다고 평가되었다.
-도시철도 PSO 유지 설문비율 77.7%, 폐지 22.3%(’20.10월, 사회문화발전연구원 조사결과)

그러나 시행 초기 노인인구 비율이 4%에 불과하였으나 ’20년 15.7%, ’22년 21.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장래에는 ’30년 30%, ’45년 37.4%, ’50년 40%(통계청 장래추계인구 발췌)에 이르는 등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최근 5개년(’17~’21년) 기준 무임수송손실 평균액은 5,41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액 1조 3,175억원의 41%에 해당되어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각 기관의 재정부실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제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그 유일한 길은 정부의 보상책임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자구노력을 위해 경영혁신에 나설 것이며 PSO 정부 국비 보전 입법화로 확보되는 재정은 시설물등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교체토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2. 9(목)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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