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실 등이 사업장 내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절차와 안전조치 없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감시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안을 내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021년 올해 시행된 사업장 전자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내 감시설비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고지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사용자는 시설 보호, 근로자의 안전, 영업비밀 보호,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경영상의 목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적절한 절차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는 이런 상황에서 열린다.

궤도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 감시카메라 대응팀은 이번 공청회에 현장 토론자로 참가하기로 했다. 열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듯한 현실에서 감시카메라는 애초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유튜브 강은미TV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입법 공청회]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강은미(정의당),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정보인권연구소, 직장갑질119,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발제 : 노동감시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 김하나 (변호사, 해우 법률사무소)
■ 토론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 팀장)
정종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팀장)
오영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 유튜브 채널 강은미 TV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em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