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및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사 등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철도안전법의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향으로 인한 운전업무종사자에대한 규제가 강홤됨에 따라 과태료 인하 및 운영기관의 시스템 보완 등을 요구하는 다수 민원”에 대한 응답 형식을 띠었다.
실제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수년간 운전종사자준수사항 위반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처분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회 위반 시 150만 원씩 할증이 붙는 과중한 처벌 사례가 이어지자, 조합원들에게 민원을 통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했었다. 그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0일과 11월 6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공사, 노조가 만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종사자 준수사항과 운전업무종사자 준수사항이 2015년에 입법화되기 시작하고 난 뒤, 준수사항 목록은 꾸준히 늘고 있다. 다른 법이나 운영기관의 사규로도 충분히 다뤄도 되는 사안을 철도안전법에서 재차 규율함으로서 종사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운전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올해에만 벌써 5건이 되며 법 시행 이후 40여건에 육박한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처분된 많은 사례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절연구간 내 정차와 같은 정거장 외 정차라든가, PSD 등의 장애로 인한 승객 안전 취급 미흡 등이 흔하다. 이러한 장애는 기관사의 일정한 과실의 개입이 있었기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의 반복적, 불연속적 오류들과 결합되어 있어 거의 복불복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원인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처벌하며, 게다가 최근에는 처벌의 크기까지 지나치다는 불만이 운영사를 불문하고 전국 기관사들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로서는 노조와 협의회를 만나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민원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 만남은 국토부와 철도경찰대, 그리고 철도공사 노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두번째는 철도공사 노사가 주도하여 국토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의는 곧이어 협의회와 나머지 소속 운영사 승무 대표자들이 함께 만나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좋게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이미 처분 부과된 과태료 사례 두 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항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처벌 없이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