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소집권자 장기현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 10월 16일, 서울교통공사노조 회의실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 확정과 이를 위한 투쟁 결의를 마쳤다.
영상기록장치
협의회가 확정한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 법이 정하는 운전종사자에 관한 조항들로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던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법 제39조의3으로, 철도차량 등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목적을 철도안전 확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보호, 안전사고 방지 등으로 하고, 설치‧운영 장소를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의 전방으로 하는 것이 주다. 이렇게 하면 영상기록장치가 기관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운행정보기록장치
둘째는 사고 원인 조사에 충분한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다.(법 제39조의4로 신설) 현재 국토부 등 사고 조사 기관은 철도 사고 원인 조사로 영상기록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가 누차 주장했듯이 이는 감시용이며, 사고 조사는 운행정보기록장치만으로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의무화해, 운영기관마다 조금씩 달랐던 기능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사고 조사 기관들의 부담을 크게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셋째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법 제81조제3항제3호)을 삭제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처벌의 수단 중 하나로 이미 형법상에 교통 방해죄 등이 있음에도 중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사내 징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관사들에게 독소조항이었으며 동시에 경미한 일에도 행정조치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관사에 대해 억압적, 통제적 영향을 행사했다. 실제로 얼마전 협의회가 조합원들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사고가 나면 감사 등에 의해 대대적인 과태료 부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준수사항
넷째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철도차량 출발 전 준수사항(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은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결과 기관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상황이나 관제에 의해 쫓겨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유사시에는 처벌을 받았도 항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이라고 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기관사에게 실어주도록 했다.
피로관리제
다섯째는 피로관리제다.(법 제23조의2로 신설) 피로관리제란 항공안전법이 정하는 것으로 비행기 조종사나 승무원의 지나친 업무와 피로로 인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잦아, 운영기관이 책임을 지고 종사자들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비행 승무원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종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라고 한다. 협의회는 이 제도를 도입해 교번근무, 야간운행, 장시간 운행 등으로 뇌, 신경계 질환에 취약하고 실제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운전종사자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협의회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심상정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11월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내 논의가 얼마나 활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운전실 내 기관사들을 감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영상기록장치와 과태료 제도의 존치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이 상정, 통과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이전처럼 영상기록장치와 과태료 시행으로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당장 국토부가 연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이 법 시행규칙 개정 예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11월과 12월에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 조합원들은 협의회의 투쟁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이 투쟁에 적극 결합하도록 하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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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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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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