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부산교통공사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청와대 앞.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 대통령 집앞까지 와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다. 2018년 1월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의 논의를 시작했다. 아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가 자회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기난긴 논의 끝에 노동자들은 2019년12월 5일 부산시청역 농성을 돌입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언론은 이 투쟁을 또다른 “도로공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이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을 두 달여 앞둔 지금, 부산지하철의 청소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해 현재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30년 이상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 부정부패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왔다. 지방정부의 세금과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그간의 폐해를 바로 잡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부산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시작일거라 믿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강요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설립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회사가 가져가야 하는 중간 관리자의 인건비와 자회사 영업이익 등을 직접고용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 할 수 있음을 부산교통공사는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자회사로의 전환만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확보 때문인가. 실제로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였다.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의 지하철은 고용전환을 마무리했다.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은 겨우 15%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저버릴 것인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지하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개월 동안 10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결단할 일만 남았다.

코로나 19 간염병의 확산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 공공교통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얼마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의 방역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은 역사와 열차를 쓸고 또 닦았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왔다.
부산지하철에서 일하고 시설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소속은 하청 업체이고 노동자 앞에 ‘비’자를 여전히 달고 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길은 직접고용으로 정규직전환 뿐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그 약속,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그 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부산교통공사의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영권남노동자결의대회를 통해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요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고용전환 해결하라!

2020년 5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