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실 CCTV 전방 주시하도록 … 기관사 감시카메라 우려 없애고, 열차사고 원인규명에 운행정보기록장치 도입
전국 기관사들 환영 … 종사자 감시와 처벌 말고 안전 주체로 하는 철도안전법 만드는 계기될 것
지난 11월 25일, 철도 지하철의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기관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고 시 신속한 조사를 취지로 도입한 철도안전법의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조항(제39조의 3의 ①항)에 대하여 심상정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의안번호 2105736)을 발의했다. 관련 조항은 운전실 내 기관사 감시 효과를 냄으로써 기관사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기관사(서울교통공사 1-4호선은 차장 포함) 약 1만 명의 바람을 담아 전문가들의 검토 끝에 준비한 것으로, 심상정 의원이 이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다.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사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우려를 낳으면서까지 설치를 강행하려던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기관사들 사이의 반복적인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초에도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전국 기관사들이 파업도 불사하며 저항하자 한동안 노정협의를 진행, 그 사이 기술적 대안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바 있다. 그 후 국토교통부는 한 번 더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발의로 한동안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을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안전법은 잦은 개정과 체계상의 난해함 등을 이유로 “누더기 철도안전법”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이 때문에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이 법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따라서 연구용역이 끝나는 2021년에는 정부 발의에 의한 전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은 이때에 맞춰 관련 개정안들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발의까지 해준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꼭 통과하여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철도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