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8.목) 협의회 차량직종대표자회의(이하 협의회)는 철도노조와 함께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 최근 국토부(철도운행안전과)가 행정예고한,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의 의견은 “전적으로 반대”였다. 국토부가 이번에 낸 기술기준 개정안은,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요인에 의한 운행 중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팬터 그래프 등에 대해 입·출고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정비수행자에 의한 직접 수행”, “곤란한 경우 영상표시장치(폐쇄회로텔레비전)에 의한 점검”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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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첫째 개정안 제11조의2의 1항과 2항에 의하면 철도차량의 거의 모든 부품 및 장치를 일일점검, 그것도 정비기지 외 주박기지까지 포괄하는 바, 이것은 현재의 정비 인원과 설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비록 정비가 아닌 “점검”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인원과 설비가 부족하다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둘째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 제11조의2의 3항에 의해, “일일점검은 정비수행자가 현 장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책임이 유사시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고, 셋째 동조 동항이 “직접 시행이 곤란한 경우 영상표시장치(폐쇄회로텔레비전 등)를 이용”하도록 단서를 두었다고 하나, 영상표시장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을 인간 노동의 보완물이 아닌 대체물로 하는 것(철도안전 확보를 기술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인력감축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현장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차량 안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장 중심 정책 개발을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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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이를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하며, 함께 한 노조 간부들에게 인원 및 설비 현실이 어떤지를 더 묻기만 할 뿐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차량직종대표자회의를 통해 현장을 더 조직하고 노조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