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월 17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린다. 토론회는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 시민넷,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생명안전포럼에는 우원식(대표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박주민,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기현(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다.
도로와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던 경제 정책으로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철도. 21세기 들어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을 요란스럽게 알렸지만, 한국은 이미 고속화되어 있는 국제 철도시장에서는 한참 뒤떨어진 후발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일어난 참사가 바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안전을 무시한 채 국제 철도 시장의 표준을 따라 잡는 건 불가능한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철도안전법이었다.
사람들은 철도안전법이 철도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태생에서 보듯이, 철도안전법은 지하철 사고에서 대두된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가의 전형적인 땜질 대응의 결과물이었다. 종사자들을 통제 억압하다가 사고 나면 처벌하는 근거 법에 머물렀던 것이다. 종사자들에게 이것저것 일을 더 시키는 개정안은 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없이 지속적인 인원 감축과 자동화와 규제완화와 함께 덧붙여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안전패러다임 전환과 철도안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 부제는 현재의 철도안전법의 안전 시스템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 의한 탑다운(Top Down)식 안전임을 보여준다.
사실, 철도 현장은 종사자에 대한 억압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사실, 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탓에 벌어진 전형적인 사례다. 예컨대 2020년 민주당 정권은 철도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최고 300만 원 첫 회 30만 원 하던 과태료를 최고 500만 원 첫 회 1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서 종사자 준수사항이란, 종사자들의 말을 빌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악평을 듣고 있는 조항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으로 높아진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요구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는 종사자에게는 묻지 않고 국가의 책임 강화 요구를 종사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 강화의 방식으로 전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해 당사자, 특히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토론회가 노동자와 시민들의 철도안전 거버넌스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회 안내]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 안전패러다임 전환과 철도안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협력체계 구축
○ 일시: 2021년 8월 17일 (화) 14:00
○ 장소: ZOOM 온라인 토론회
○ 주최: 국회 생명안전포럼/생명안전 시민넷/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 후원: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사)김용균재단/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3vCun5mByw
○ 발제: 이승우(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황규성(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조연민(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토론: 곽상록(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철도안전), 이용희(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종일(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황정우(철도노조 철도안전국장), 윤석기(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장), 장문호(한국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 부장)
○ 질의 및 주장: 010-7374-1894에 전화 주시면 방송에 목소리로 주장 또는 질의할 수 있으며, 또는 유튜브 생중계 대화 창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