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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1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김포도시철도지부 이재선 지부장과 승찬 부지부장에 대한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관련기사 https://www.railone.kr/archives/7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진 뉴스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진 뉴스1)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지난 9월 25일 두 사람에 대한 면직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소위 “핀셋 감사” 방식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입사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그러나 입사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경력 사항이 수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허위 경력으로 둔갑한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거꾸로 두 사람이 그 동안 노동조합 집행부로서 김포도시철도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운영비 문제, 가혹한 노동조건과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특히 최근 입사 비리의 혐의를 제기했던 것이 괘씸죄가 되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 때문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되지도 않은 핑계로 노조 집행부를 탄압하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행동은 작게는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며, 크게는 김포경전철을 이용하는 45만 김포시민을 위험에 몰아넣을 중대한 실수”라고 경고했다.

다행히도 경기지방 노동위원회가 사태의 진실을 일부 파악하여 두 명의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에 대해 이재선 지부장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을 바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