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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5월 1일 공문을 통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에 밝혀왔다. 감사원이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지적 이후 계속되어온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공문 사본은 문서 하단)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 성명

전국의 1만 승무 조합원 동지들에게! 

5월 1일, 노동절.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은 짧고 간결하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76조의2 제1항 제2호 삭제에 관한 사항을 보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우리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우리를 들들 볶겠다는 계획을 – 적어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 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이 투쟁을 일찍부터 준비했고, 준비한 대로 투쟁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승무 조합원 동지들은 압도적으로 이 투쟁을 지지하며 단결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등자보를 착용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하나 부담가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의 힘을 조직하며 단결을 이뤄내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라는 값진 선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에게 무한한 동지애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감시카메라에 맞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개정 투쟁에서 1승을 했을 뿐, 여전히 모법인 철도안전법의 제37조의3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어, 언제든지 또 다른 시도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이 법 자체의 개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지들!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 조합원을 포함한 연구팀을 구성했고, 승무직종대표자회의의 실무력을 강화했었습니다. 이제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위해 기존 연구팀과 실무진을 강화하고 더 촘촘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편 우리의 궤도협의회는, 형식적인 안전만 외치며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철도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이 투쟁의 일정에 참여해 함께 투쟁하며, 우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1만의 전국 철도지하철의 승무 조합원들의 단결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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