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관사 감시카메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통보
– 운전직종 긴급 확대간부 결의대회 개최

지난 1월 14일, 국토부 앞에서 ‘기관사 감시카메라 운영 저지’를 위한 ‘운전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기관사 감시카메라’ 운영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는 국회 입법과는 달리 입법예고(통상 40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마무리된다. 전국에서 모인 약 500명의 운전직종 조합원들이 참여해 “시행령 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감시를 정당화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현장의 안전은 감시가 아닌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고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간 때문”이라는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연대 발언에 나선 손진우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10년째 감시카메라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며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복잡한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로 축소하려는 ‘썩은 사과 이론’에 근거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썩은 사과 이론(Rotten Apple Theory)’이란 『참사는 이제 그만(인적오류 조사를 위한 실무 지침서)』에도 소개된 낡은 사고조사 관점으로, 시스템은 완벽하나 일부 부주의한 인간(썩은 사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는 왜곡된 논리다. 즉,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간 때문이라는 이론을 말한다.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이 유치한 논리가 철도 안전 정책의 민낯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사고조사의 초점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안산승무지부 김진혁 조합원과 부곡기관차승무지부 고수빈 조합원은 “운전실은 신성한 일터이지 감옥이 아니다. 기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감시의 족쇄’”라며 목소리 높였다.
– 운전국장 삭발 단행
– “머리카락은 깍이지만 우리의 투쟁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

대회가 절정에 이르자 정주회 운전국장은 전국 지부장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철도노조 깃발을 몸에 두른 정 국장은 결연한 의지로 삭발을 단행했다. 운전국장은 “우리의 삭발은 감시의 굴레를 거부하고 존엄한 노동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5년이고 10년이고 그 이상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나의 삶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노동의 존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시행령 입법예고, 감시카메라 설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국토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운전실 내 CCTV’ 철도 사고 막을 수 있을까
철도노조 “운전자에 사고 책임전가” … 국토부 “국회·감사원서 설치 요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