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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역 사고? 

지난 3월 26일,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를 대표해, 철도노조 운전국의 신필용 국장 등은 심상정 국회의원실(정의당)을 방문, 3월 1일 낮 1시 직전에 금천구청역에서 있었던 승객 승하차 미취급으로 인한 기관사에 대한 과태료 150만 원 건의 사건 내용을 소개하고, 철도안전법의 부당함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3월 1일 금천구청역 사건은 금천구청역에 정차한 열차의 기관사가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데 필요한 제반의 조건들이 기관사 한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과중한 상태였으며, 이런 상태는 사실 모든 기관사들에게는 공통적임에도 그 작은 인적 오류가 어떻게 승하차 미취급으로 이어져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여기서 과중한 상태란, 악천후, 1인 승무, 안전원 없는 무인 승강장, 불가측한 첨단 장비의 잦은 장애, 정시 운행의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승객 안전은 기관사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자동화와 함께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저런 승하차 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상태에서 기관사가 책임을 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사들이 “기관사가 슈퍼맨이 아닌 한 이건 ‘독박’ 씌우는 것”이라며 억울해 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협의회 소속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1만 기관사가 공분하며 이번 과태료 처분 사건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다. 

독박

이런 공분으로 지난 3월 15일, 철도노조 운전국을 위시한 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를 항의 방문,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고 3월1일 처분한 과태료 집행 중지와 추가적 과태료 중단과 함께 노정이 공동으로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 요건 마련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2주가 되도록 국토교통부가 답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회는 이번에 심상정 의원실을 방문했던 것이다. 

협의회는 의원실에 우리 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계획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과태료 처분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와 PSD 장애와 승강장 안전인력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의원실은 협의회 방문 직후 국토교통부와 면담 일정을 잡고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제도 개혁과 투쟁

협의회는 의원실이 관련 자료를 받고 나면 의원실과 협력하여, 기관사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시스템 오류였는지를 규명하고 기관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과중은 아니었는지를 밝혀, 필요한 경우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 제도 개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동시에 국토부에 대한 요구 사항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상대로 한 강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