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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기간 노조 대표자 징계해고… 용인시 면담이 해고사유?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철도지하철협의회는 ‘용인에버라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규탄과 중앙노동위원회 올바른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1일 오후 2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식회사가 노동쟁의 기간 중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징계 해고한 것을 규탄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에버라인 사측과 용인경전철지부는 단체협약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받았다. 지부는 수익성만 앞세우는 사측과의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 면담 내용을 문제 삼아 면담에 참여한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어 1월 징계해고했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2일 판정에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나 절차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김영애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김영애 본부장은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지노위의 판정처럼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애 본부장은 이어 “지방정부가 운영해야 할 도시철도를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사가 계속 바뀌면서 졸속 운영이 반복되고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애 본부장은 “해고된 두 동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이어왔으며, 용인시를 상대로 사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라며 해고 사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김영애 본부장은 “회사는 용인시와의 면담 자체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억지주장을 두사람을 대기발령을 하고, 감사와 징계를 통해 해고시키기에 몰두했다”고 비판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도 공공성을 지켜온 두 동지는 중노위 판정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부당해고 당사자인 용인경전철지부 정성채 전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해고의 억울함과 투쟁 의지를 밝혔다. 용인경전철지부 정성채 전 지부장은 “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용인시 면담을 이유로 해고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회사의 해고조치가 정당성을 없었다고 분명하게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채 전 지부장은 용인시에 면담을 요청했던 이유에 대해 “용인시를 통해 현재 용인경전철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두고 비밀누설과 허위사실 유포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성채 전 지부장은 “그것은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하고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성채 전 지부장은 “이번 싸움은 제 개인의 복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지 않는 사회, 시민의 안전이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박소영 노무사는 사측의 해고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법인 여는 박소영 노무사는 “노동조합 간부인 두 사람이 용인시와 면담을 한 이유는 용인경철전의 문제가 노사 간 갈등의 핵심적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소영 노무사는 또한 “해고 사유에는 노조가 용인시의원과 면담을 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시의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면담이었다”고 밝혔다. 박소영 노무사는 “해당 시의원은 용인경전철 및 용인시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면담에서 전년도 지적 사항 이행 여부를 물었고 노조는 이에 답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영 노무사는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노조는 기자회견도, 피켓팅도, 주무부처 면담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노동3권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소영 노무사는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전부 인정될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회사는 승산 없는 재심 신청으로 피 같은 돈인 이행강제금을 허비하지 말고 판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철도지하철협의회 박해철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전체 궤도 노동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철도지하철협의회 박해철 집행위원장은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현재의 사태는 교섭 결렬에 따른 지부의 쟁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정당한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박해철 집행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정했음에도 회사는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해철 집행위원장은 “지난 용인시 행정감사에서 사측은 중노위 판정에 따른 복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고 당사자들의 깊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박해철 집행위원장은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에게 무릎부터 꿇으라는 태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해철 집행위원장은 “궤도협의회 4만 5천 조합원, 특히 민간도시철도 사업장 8곳의 노동자들은 이번 사건이 민간도시철도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용인에버라인운영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라”, “중노위의 용인에버라인운영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용인경전철지부 또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양측의 주장을 다루는 심문회의가 12월 1일 오후 4시 30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