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6개 도시철도노조 공동대의원대회 개최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 차로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도시철도 PSO 정부 재정지원 쟁취 전국철도지하철 노동자대회’를 열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과 국비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 집회를 통해 정부 입법화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의 목소리를 모았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태균 위원장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영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철도와 지하철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다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장의 노동자들은 각종 산재와 질병으로 몸을 던져 헌신해 왔지만, 정부의 입법 미비와 지원 부족으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법 개정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도시철도 PSO는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교통복지이므로, 그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준호, 민홍철, 이헌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미 6대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교통공사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률개정 건의’를 제출한 바 있다. 건의안은 무임수송제도가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 복지제도로 시행된 국가사무임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당시 노인 인구 비율은 4.1%였으나 2025년에는 20.3%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은 전국적으로 7,228억 원(2024년 기준)에 이르렀다.
건의안은 또한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2021년 대비 전기료가 62.5% 증가했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역시 무임손실이 당기순손실의 30~140%에 달하고 있다. 전국 평균 운임 현실화율은 29.8%로, 자율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은 부동산 매각, 인건비 절감, 신규사업 발굴 등 자구책을 내고 있으나 재정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건의안은 네 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 무임수송은 국가가 시행한 복지사무로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둘째,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제도이므로 국비지원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셋째,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투자가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 넷째, 코레일과 지방 도시철도 간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코레일은 공익서비스 비용의 약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반면, 도시철도는 손실 전액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노사 공동의 전국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법제화 추진에 나서왔다. 2025년 5월부터 각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PSO 국비지원 법제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고, 이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민주당 정책본부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김상훈 의원에게 전달했다. 7월 9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회의실에서 여섯 개 도시철도 노사대표가 참여한 공동건의문 전달식을 열고, 광화문에서 제2차 노사공동협의회를 진행해 전략방향을 논의했다.
건의문은 국비보전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026년도 예산에 PSO 손실보전액 5,768억 원(2024년 손실의 79.8%)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이해당사자 간 재원분담 기준 마련, 노후시설·전동차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포함했다. 특히 현재 서울은 30년 경과 노후시설에 대해 국비 30%, 부산은 50%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전 노선·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4년 무임수송 제도 시행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무임손실은 5조 8,739억 원에 이르며, 전국 6개 운영기관의 2020~2024년 평균 무임손실 비율은 38.4%였다. 노후시설 투자소요는 향후 5년간 4조 5,82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노후전동차 교체비만 1조 9,353억 원에 달한다. 전국 지하철 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성능등급 C·D로 분류돼 보수·보강이 시급한 수준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으로 ▲공익서비스 정의 신설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명문화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위원회 설치 ▲운임감면 법령 제정 시 국토부 사전협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 정준호 의원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민홍철 의원안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과 보상계약 의무를 명시했으며, 이헌승 의원안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임수송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PSO 법제화를 통해 공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PSO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11월과 12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