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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 27) 지하철 노동자, 이은주 국회의원은 오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현재 이은주 의원 등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와 같은 공익서비스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 등은 “현재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양상을 띄면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멈출 수 없다”면서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도시철도는 국민의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 하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재정적자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 유지는 힘든 실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배경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 국가 정책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비용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에만 해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승객 4억8,000명에 대한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 6,455억원에 달했으며 당해년도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60%에 달했다. 또한 1984년부터 30여 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액 역시 22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이은주 의원 등은 동일한 법령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영철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음도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연평균 1,200억 원에 달하는 국영철도 공익서비스 손실금을 보존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철도는 단 한 차례도 지원을 못 받으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 등 추가 재정지출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도시철도법’개정안 연내 통과와 조속한 국비지원으로 코로나19로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