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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자사업 추진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단계 위탁 민영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서 민영철도의 공영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2장에서는 궤도 민자사업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서 유인되고 관철되는지 분석했음. 본 장은 궤도 민자사업이 비 교통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교통부문 민자사업은 애초에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선거 공약이나, 공공부문을 탈-공공화하고 구조조정하기 위한 우회로 확보 등의 정치사회적인 배경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궤도 민자사업은 대부분 다단계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민간 사업자의 이윤 확보를 위해 이용시민과 종사 노동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노동자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당하고 있는 것임. 
○ 제3장에서는 궤도사업을 재원투자방식과 사업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분류를 하고 직영이 아닌 다단계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민영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음. 2011년 도시철도법 전면 개정 이후에 민간사업자도 동등하게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기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궤도 민자사업과 별개로 민간위탁운영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임. 이는 전통적인 민자사업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도 궤도사업의 민영화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음. 사업자(시행사) – 운영사 – 수탁운영사로 내려가는 다단계 위탁 사업 중에서 공기업임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민간위탁운영사업 시장에 진출한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대표적임. 
 
○ 이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과 소사원시운영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CIC(Company–In–Company, 사내독립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분석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직종별·분야별로 비숙박 근무, 통섭근무, 1인(역사) 근무가 만연했으며 이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둘째, 전체 정규직 정원 중 업무직(계약직)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모기업(서울교통공사) 출신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기 때문임. 셋째, 모회사(서울교통공사) 대비 임금수준이 매우 낮았음. 넷째, 낮은 임금과 인력부족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높은 이직율과 이직 예고율(이직의지를 의미하며, 다른 궤도공기업 입사시험 당일 유고율)을 보였음. 
 
○ 제4장에서는 공영과 민영철도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분석했고 공영의 장점과 민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제시했음. 
 
○ 첫째, 민영화로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민간사업자와 주주들에게 이윤이 누출. 둘째, 공공교통은 보편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형평성이 강화. 셋째, 민영화로 인한 요금정책 제약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 넷째, 민영화는 투자부족과 교차보조 폐지를 야기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 다섯째, 공공교통은 자동차로 인한 오염 및 혼잡을 저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여섯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노동조건을 악화. 일곱째, 공영화로 민주적인 책임성이 강화되어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국내외 공영과 민영철도 운영사례 비교를 통해서 통합공영화는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증명함. 
 
○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했으며 궤도 민자사업 대응과 공영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음. 우선 민자사업 대응으로는 민자사업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조했음. 추진 방안으로 1) 거버넌스의 민주주의 강화 2)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 민자사업에 대응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음. 
 
○ 민영사업을 통합공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기와 중장기 추진방향으로 나눠서 제시했음. 단기 추진방향으로는 자회사 현안에 대한 모회사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와 서울노사정모델협의회 대리 등으로 연대 강화,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인력 관련한 운영기준 개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조례 등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요건 강화, 민자사업 사업시행사 직영 등을 제시했음. 중장기 추진방향으로는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광역교통공사로 통합공영화와 대중교통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