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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시조례의한 노동자이사제 비상임이사들 집단거부

지난 9월 25일(금)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장 김희로)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2명의 노동자이사에 대한 임명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보류하면서 펼친 주장은 ‘상위법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노동자이사제는 민선 7기 부산시 주요 공약이며, 부산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100명 이상인 곳은 노동자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부산교통공사도 이 때문에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 배경을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의 실천과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으로도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을 제약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별 정관 등 내부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왜 “상위법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소리를 했을까?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구성을 보면, 8명의 비상임이사 중 5명은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임기가 종료된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임이사 정수를 8명으로 유지한 채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임기가 종료하는 비상임이사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뺏길 것을 우려하여 노동자이사제를 보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노동자이사의 감시와 견제가 두려워?

노동자이사제 도입 보류는 임기 종료를 앞둔 일부 비상임이사들이 주도했지만, 상임 이사와 나머지 비상임이사 역시 이를 적극적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비상임이사 모두 노동자이사제의 도입에 소극적이었거나 거부할 의사였던 것이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공익적 배경을 감안하면, 이번 이사들의 행태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 ‘적폐’적 행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이사제 정관 개정 의결하라

애초에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외부의 비상임이사를 8명씩이나 두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이유는 사장과 임원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공사 경영에 적절한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미 조례도 제정되고 부산시 지침도 나온 사안에 대해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서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인 이유로 발목잡기식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누가 그들에게 조례를 제정한 시의원보다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보다도 더 큰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금껏 이런 적폐세력들과는 타협 없이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부산시 조례와 지침도 무시하고, 근거 없는 몽니로 노동자이사제를 지연시키고 좌초시키려 한다면 그 세력에 대해서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타협 없는 투쟁으로 퇴진 투쟁을 벌일 것이란 걸 경고한다.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체 말고 즉각 노동자이사제 시행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