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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지하철노조)

지난 10일 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의원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철도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고, 2) 이의 수립, 추진을 위해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며, 나아가 3) 노동시간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운영자가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피로관리의무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의 철도 지하철 현장의 4만5천여 조합원을 대신하여 우리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우리 협의회는 그동안 철도 안전과 이를 명목으로 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들을 국가 기구가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 단체가 철도 안전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이 철도 지하철 안전의 전제가 되는 법제도화를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진성준 등 의원실과 토론회를 진행한 바도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런 우리들의 요구와 노력에 국회의원들이 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철도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체계적 철도안전 정책의 출발은 기껏해야 2000년대 초반으로, 여전히 관료와 관리자 들의 안전, 조직 문화와 시스템은 해를 거듭하는 기술 혁신과 높은 생산력, 이에 동반한 인적 구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불균형이 상명하달 식의 책임전가와 처벌만능주의 법제도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사자의 피로관리의무제 개정안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흔히 말하듯이 철도 지하철 안전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긴 근무시간과 야간 근무 등이 결합된 혹독한 노동조건에서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철도 선진국들은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피로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중 통과되기를 바란다. 철도 지하철 현장의 4만5천여 조합원들도 이 법안이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일상으로 되는지를 지켜보자.  

2021년 12월 16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우이신설경전철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