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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 결의대회 개최

지난 29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이하 승무직종 대표자회의) 소속 조합원을 포함해 시설직종 장비조합원과 전기직종 조합원 1500여 명이 집결해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반대’를 외치며,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전가식 감시와 처벌 정책을 규탄했다.

감시카메라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 기관사의 일탈행위를 강조하며, 감시카메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16년 철도안전법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철도안전법 제39조의3 1항 1호)’ 조항과 더불어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1항 2호)’은 제외한다는 면제조항이 제정됐다. 대부분 열차에 열차운행자동기록장치가 있어, 운행속도, 운전취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5월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실 CCTV 설치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지난 12월 26일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보고서,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명목으로 9년간 묵혀왔던 감시카메라 운용을 강제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3월 중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기 승무직종 대표자회의 의장은 “2012년 철도공사 최정환 조합원, 2016년 부산지하철 곽병석 조합원, 14명의 서울교통공사 조합원을 포함해 집계되지 못한 많은 기관사들이 사측의 징계 남발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나 시스템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나와 동료의 삶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자 현장에서 사복투쟁과 더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종민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장은 “국토부는 100분에 1초 단위로 기록되는 장치가 있는데도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사고책임자로 기관사 하나만 처벌하고 안전사고를 끝내려고 한다”며 현실과 괴리된 국토부의 안전정책을 비판했다.

박재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신답승무지회장은 “1호선 기관사는 하루에 110개의 역에 정차하고, 1개 역 당 8개의 지적환호를 하며, 전호와 표지를 포함하면 하루에만 수천 개”라며 “이걸 다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아도 1차 책임자는 기관사가 된다”고 실현 불가능한 메뉴얼로 사고 책임을 기관사에게 전가시키는 안전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하태윤 부산지하철 신평승무지회장은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는 기관사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유발하는 인권침해”라며, “CCTV는 불필요한 간섭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고 발생시 기관사들에게 책임전가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카메라 설치라는 악법을 저지하고,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응천 의원은 작년까지 시설 보수유지업무를 분할하는 법안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니, 국감에선 감시카메라 설치를 주장한다”며 “기계와 사람이 오류와 실수를 서로 보완해주는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다음날인 30일로 예정됐던 감시카메라 관련 공청회는 2월 15일로 연기됐다. 이날 모인 승무직종 노동자들은 ‘처벌중심의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고, 철도안전 시스템 보완에 투자하라’며 앞으로 예정된 공청회 저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승무직종 노동자들은 30일 오전 9시부터 사복투쟁에 돌입하며, 2월 1일부터 주요 역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한편, 궤도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는 전국 13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기관사(서울교통공사노조 차장 포함)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철도노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