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부는 전국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바람대로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하라!
지난 3월 5일 세종시 국토부 정문에서 전국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노동자 4만4천여 조합원의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협의회)는 감시카메라(소위 영상기록장치)를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설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협의회 소속의, 대략 1만 오천 명도 넘는 기관사, 차량 노동자들이 국토부의 동 개정안에 반대를 표하는 의견서를 보내거나 서명을 의견서에 동봉했다. 승무와 차량 조합원들의 수는 대략 2만여 명이다.
그 사이 우리 협의회는 국토부에게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와의 대화를 통해 감시카메라의 강행 설치가 아닌, 철도 안전을 위한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의 대화는 하급의 담당자 외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3월 12일, 공문을 통해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그리고 3월 23일 의견 제출 기간은 지나고 말았다.
코로나 19사태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이라지만 내 일터, 내 식탁, 내 화장실 위에 감시카메라가 달릴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 노동자들은 날마다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그리고, 수 년 동안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철도라고는 1도 모르는 감사원의 지적을 빌미로 철도노동자들의 코를 꿰어보겠다는 국토부는 노동자들의 처지에는 역시 무심함을 보여줬다.
지난 몇 년 동안 현장의 노동자들은 구구절절 감시카메라의 불필요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데자뷰처럼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정부의 도전은 시간을 채워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 손에는 “합리적인…개정 예정”이라는 정부의 공문 한 장이 전부다. 정말이지 지난 수 년 간 잊혀질만하면 다시 나타난 감시카메라 공방이 우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 여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 해놓고는 대화조차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을 따지는 정부는 짜증이 다 날 정도다.
이제 시간은 가고 있고, 국토부는 5월 27일 발효 전까지 어떤 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감시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우표로, 이메일로, 전화로, 서명으로 국토부에게 전했다. 우리 협의회의 파악으로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국토부의 취지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답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는 예외 규정 삭제 시도 중단, 차량 검수 상황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답이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노동자들이 믿는 상식이다. 우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 나라가 상식 밖의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 협의회는 3월 23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국토부 앞으로 달려가 항의하고 싶은 조합원들의 심정을 그나마 1인 시위 정도로 드러내는 것임을 국토부는 잘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 국토부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어서 빨리 책임 있는 공직자가 나와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자들이 듣고자 하는 답을 들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