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불구, 교통복지 확대 필요 하지만 코로나19, 시설 노후화로 경영악화 불가피
・정부는 인기 가져가고 사고나면 운영사 책임… 정부 보전 절실
・노동조합, “이대로는 시민 안전도 위협, 국비 보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제개정 추진”
오늘(6.29) 11시 공항철도 회의실에서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6개 도시철도운영공기업 노동조합(광주도시철도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가나다 순)과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들이, 노사 공동으로 교통 복지와 국민안전을 위해, 도시철도 공익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건의하고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중앙정부와 언론에 의해 비판의 도마에 오르지만,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노인(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각종 유공자(국가요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장,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 들을 위한 교통복지서비스를 위한 적자는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작년에만 해도 전체 승차 인원 중 무임인원이 15.5%나 되었다. 이는 당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63.2%나 되는 규모다.(아래 표참조)
이러한 사정은 다른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무임승객 비율은 17.9%나 되며, 당기 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2%나 된다.(아래 표 참조)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단적으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2019년 한해 노인 비율이14.9%였으며, 25년에는 20.3%, 즉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3 기준)를 보면 심각하다.(아래 그래프와 표 참조)
또한,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급감으로 인한 6개 도시철도운영공기업의 운수수입 감소액(추정)만 5천444억 원이다.(아래 표 참조) 물론 이러한 비용은 승객을 분산시킴으로서 열차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불가피한 조치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들이다.
여기에 더해, 열차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의 증가를 낮추기 위해 재투자 관련 비용의 증가 역시 뚜렷하다. 오래된 전동차 및 시설은 교체해야 하며, 낡은만큼 유지 보수 비용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런 비용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년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의 적자가 명약관화하며, 운영사와 지자체 자체의 노력으로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제,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부담”을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통복지와 국민안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