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위 지켜보며 11월경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준비
철산법 개악 저지 투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철산법 제38조 단서 조항 삭제를 명시한 조응천 의원의 ‘민영화 촉진법’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11월경, 이 개정안을 결론 내기로 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 입장이지만, 교통소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실제로 철도공단과 민영화론자들이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 힘 전체와 교통소위 민주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는 상황이다. 교통소위를 넘어설 경우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어 11월 철도노조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조응천 의원이 겨냥한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철도노동자는 지난 2003년 총파업과 총력투쟁으로 단서조항을 철산법에 명시하는 데 성공했다. ‘열차안전을 위해 철도운영과 유지보수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노·사·정이 참여한 합의였다.
당시 전면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하나였던 철도는 운영과 시설로 분리되었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시설유지보수업무는 20년 넘게 철도공사가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사라질 경우 국토부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어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영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응천발 ‘민영화 촉진법’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국토부 발주로 11월경 발표 예정인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는 관제권과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분리하고 외주화까지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철도노조 정책실장으로 교섭을 주도했던 조상수 전 위원장은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두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경우 정부정책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고쳐 민영화할 가능성 때문에 법령에 단서조항으로 명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운영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계획은 안전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국제철도연맹의 비교자료에 따르면 철도통합구조가 60개국으로 분리구조인 30개국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가 모두 상하 통합형이다. 한국이 철도구조개혁의 참고모델로 삼았던 프랑스조차 상하 재통합하였고, 철도 민영화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조차 통합의 길로 선회하였다.
기고글에서 조상수 전 위원장은 “철도민영화의 폐해가 커지고, 기후위기 시대 대안 교통수단으로 성장하는 세계철도에서 국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철도통합이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조상수 전 위원장은 “시설유지보수 분리는 철도통합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범죄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지만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교통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윤곽은 오는 17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상황이 급박한 만큼 최대한 일정을 압축해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11월 교통소위 일정에 맞춰 총파업까지 고려한 투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