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5만 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응천 민영화 촉진법 발의에 맞선 맞불 입법이다. 5만 입법청원에는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 삭제를 명시한 조응천 민영화 촉진법 폐기가 담길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5만 입법청원의 힘으로 민주당과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11월 예정인 교통소위에 앞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자는 취지다. 집권당이 아닌 야당을 상대로 한 투쟁이라 민주당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조응천 의원의 민영화 촉진법은 윤석열 정권의 철도민영화 3종 세트(차량정비 민영화,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시설유지보수–관제권 분리)와 유사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영화 방지법’과 정반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5만 입법청원은 23일 시작된다. 철도노조는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 촉진법’ 폐기와 ‘입법청원’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2만 3천 조합원이 참여하고, 여기에 더해 한 명을 더 조직한다면 5만 입법청원 목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입법청원은 본인확인과 인증절차, 청원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본인확인(비회원 로그인 선택)→ 휴대전화 인증→ 인증번호 입력→ 청원내용 체크 후 ‘청원 동의’하면 끝이다. 익숙한 조합원이라면 1분이면 충분하고, 과정마다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철도노조는 “입법청원을 마쳤으면 한 명 이상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마지막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했다. 조합원 1인당 1명을 조직해야 5만 입법청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설에서 시작한 민영화 촉진법 저지 챌린지가 전기 지부장으로 확산했다. 전국 시설지부장들이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요구하면 삭발투쟁에 나선 가운데 전기 지부장들의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현 전기국장은 “민영화 촉진법이 통과되면 쉽게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해지고, 민영회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서비스는 하락하고 열차안전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지현 국장은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민영화를 막고, 상하분리 체계를 넘어선 하나 된 철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7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조응천 민영화 촉진법 저지를 위해 11월 교통소위 일정에 맞춰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