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불법행위,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철도노조,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휴일 자회사 유급휴일 침해 규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불법적 휴일 미보장 및 임금 삭감, 징계 위협 등 노동 탄압에 대해 검찰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재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백미화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여는 발언,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의 규탄 발언, 철도고객센터 상담사 정명선 조합원의 현장 증언, 그리고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의 투쟁 발언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허정옥 총무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종선 수석부위원장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권리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검찰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연차 강요 문자, 임금 삭감 경고, 노동자 증언 등 수많은 증거를 외면한 채 코레일네트웍스의 법 위반을 정당화한 결정”이라며, “노동자가 쉬겠다고 하면 벌을 주는 사회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공휴일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임금을 삭감하며 징계 위협까지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측에 대해 노동청은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측이 짜깁기한 합의서를 근거로 단체협약을 왜곡 해석해 불기소한 검찰의 태도는 정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전했다.
정명선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는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하면 관리자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시물이 사내에 붙어있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경고까지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년을 일해온 직장에서 이제는 분노만 남았다”며, “철도고객센터 130여 명의 상담사도 대한민국 노동자인 만큼 공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현 지부장은 “공공기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단체협약을 악용해 특수일근 노동자들의 공휴일 유급휴일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협약은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검찰은 이 조항을 ‘휴일 대체 합의’로 왜곡하여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공공기관의 탈법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기소 처분, 모든 공공기관에 잘못된 선례 남긴다”
기자회견문에서 철도노조는 “대전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향후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을 후퇴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1년 단체협약이나 2022년 현안합의서 어디에도 ‘휴일대체 합의’는 없으며, 검찰의 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화된 오류”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대형마트나 열차승무원 등의 사례를 억지로 끼워 맞춰 철도고객센터에 적용한 것도 현실을 왜곡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도고객센터의 ‘특수일근’도 단체협약상 일근근무자에 포함되며,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는 그동안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별도 휴가 신청이 필요 없다는 공지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실제로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휴일대체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연차 사용 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피눈물 흘리며 투쟁해서 쟁취한 권리를 허무하게 빼앗길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사측을 다시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