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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 차량직종대표자회의의 황수선 소집권자(서울교통공사노조 차량본부장)와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국토부를 방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 개정 행정 예고 관련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5일, 행정예고를 통해 일일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행정예고에 대한 협의회 소속 차량 조합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래, 철도노조 차량국 방문, 협의회 차량직종대표자회의 차원의 방문 다음 세번째 방문이다.이번 방문에 대해 <궤도동향>이 황수선 본부장과 인터뷰한 전문을 싣는다.

Q. 국토부가 차량기술기준 일상 점검 강화를 하겠다는 행정 예고를 했는데, 그 진정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철도안전법을 통해 대규모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은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운영자와 제작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철도안전법을 만들고 그들의 이익에 기반하여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도 안전법이라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입고검사와 출고검사를 강화하라고 하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법과 정비기술기준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놓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운영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철도와 지하철을 운영하려 합니다. 따라서 최소 필요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운영사는 최소 인력으로 각종 점검 업무와 고장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럴 경우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의 취지가 대중교통의 안정성 확보라면 그에 맞게 최소 필요인력을 법과 제도에 담아내야 합니다.

Q. 전국 차량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국토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운동을 조직하고 이후 몇 차례 국토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는데, 국토부의 태도는 어땠는지 등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보내고 궤도협의회 사무국장님이 국토부 담당자 면담도 하셨고 10월29일 공공운수노조에서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기재부 규탁집회에 참석하러 간김에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 임원들과 국토부 담당자를 30분 정도 면담했습니다.
면담 결과는 기존 국토부가 말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개별적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기술기준 개정 고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 절차와 몇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기준 고시에 대해 철회할 의사는 없어 보였고, 특히 기술기준 개정 고시에 담긴 CCTV를 이용한 점검은 첫 번째는 인력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없을 경우 두 번째로 CCTV를 이용한 점검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없는 경우라면 전국의 모든 철도 지하철 사업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력보다 CCTV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인력 감축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답을 없었습니다.
자칫 철도안전법과 철도정비기술기준이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그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철도안전법과 철도정비기술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법안 개정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국토부 담당자는 지금 당장 기술기준 개정을 고시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철회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술기준 개정 고시 이전에 노동조합에 먼저 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기준 개정 고시가 이뤄지기 이전에 국토부 항의 방문이나 규탄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준비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전반에 대해 차량직종대표자회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