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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차량직종대표자회의 성명

전국 철도 지하철 13개 운영기관, 4만4천 여 조합원의 기구인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의 차량직종 대표자들은 1만여 차량 조합원을 대신하여, 차량 기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국토부의 관련 입법 예고에 “반대” 의견을 천명하며, 동 개정안의 해당 문구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를 규정한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도 개정해야 한다. 

철도안전법의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은 처음에는 열차 운전실에서, 이제 차량 기지까지 확대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언뜻 철도 사고가 계기가 된 듯하다. 실제로 2014년 태백선 충돌사고, 2018년 강릉선 탈선사고 때문에, 표면적으로 정부나 국회는 “철도 안전과 사고 상황 파악”이라는 이유를 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지 안 어느 모퉁이,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를 둔다고 특별히 철도가 더 안전해진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 또한 차량 기지 안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안전사고에 감시카메라가 필요하지도 않다. 혹시 특정 사고와 연관된 정비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감시카메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하는, 책상 머리 앞에 앉아 우리가 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철도 안전을 지키는 데 누가 누굴 감시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들의 관음증에 가까운 감시의 욕구 뒤에는 우리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을 통제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돌아보면 이 법이 도입된 시기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2016년 성과연봉제 철도지하철 공동파업이 있던 해였다. 모두 박근혜 집권기에 벌어진 투쟁이었으며 결국 정권을 쓰러뜨렸다. 게다가 2014년과 2018년 철도사고는 감시카메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감시카메라가 있었다한들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2018년 사고는 감시카메라와 전혀 상관 없는 철도 상하분리와 경쟁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협업 불가능의 구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엉뚱한 감시카메를 꺼내들어 철도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집요한 복수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에 우리 전국 철도지하철의 차량직종 대표자들은 전국 1만 차량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차량 기지 어느 곳이든 감시카메라가 우리 차량 노동자들의 그림자도 찍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국토부에게 이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관련 규정의 삭제를 요구한다. 그리고 나아가 철도안전법 감시카메라 조항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 철도지하철 차량 직종 조합원 동지들이여! 우리의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가 달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저들이 감시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지금 운전(승무) 동지들이 운전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다. 함께 싸워서, 우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저들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말자. 

2020년 3월 16일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차량직종대표자회의공항철도노동조합/김포도시철도지부/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대구지하철노동조합/대전도시철노동조합/메트로9호선노조/부산지하철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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