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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개선 위한 정부 재정 일부 지원을 위한 개정안 통과는 성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법안 보류는 깊은 유감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반드시 통과 위한 과감한 투쟁할 것

어제(12.3)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우리 협의회의 요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그간 교통복지비용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의 위기에 허덕이는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우리 협의회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현재까지 우리 협의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작년 대비 동기간 이용 인원이 전체적으로 28.7%나 줄었고 운임수익도 3,460억 원 감소했다. 코레일 또한 작년 대비 전체 여객수송량이 57.3% 감소하면서 운임손실분이 지금까지 8,524억 원에 달했다.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는 안전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노후화 시설 및 장비 교체, 동시에 공공교통을 위한 교통복지의 문제들과 당연히 연동된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중되는 위기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우리 협의회는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입법화를 중심으로 시민캠페인, 지하철노동자 출신 이은주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및 국회와 기재부 앞 시위 등 올해 하반기 내내 투쟁을 벌여 왔다.

12월 3일 지하철 노동자들이 국회와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 궤도협의회)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무임수송비용 법제화는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의 결정이 내려 졌다. 이 결정은 정부와 국회가 무임수송비용 정부지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복지문제를 국가 재정부담 측면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음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반갑게도 노후철도차량 개선을 위한 정부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재정 핑계로 노후 전동차를 비정상적으로 연장운행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한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논의만 하다가 좌절시키는 일이 적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철도 지하철의 재정 완화에 보탬이 되어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월 본회의가 남았다.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처한 지금의 경제와 보건의 위기 역시 그대로다. 우리 협의회는 철도지하철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이번 국회의 국토위 안의 작은 성과를 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음을 명심하면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4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