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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24 제3호(2026.1.8.(목)]

350일이 넘는 투쟁 끝에 용인경전철 해고 노동자들이 마침내 일터로 돌아간다.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맞서 싸워온 용인경전철지부 이석주 동지와 정성채 동지가 사측과 원직복직에 합의하며 긴 투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용인에버라인운영㈜는 1월 7일, 노조와 복직 합의를 체결하고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하기로 했다. 두 해고자는 오는 1월 19일 출근할 예정이다.

이번 복직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사측이 판정 이행을 거부하며 갈등이 장기화된 끝에 쟁취한 결과다.

사태의 발단은 노사 단체협약 교섭 결렬이었다. 지부는 교섭 교착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결국 징계 해고했다. 노조 활동과 공공기관 면담을 이유로 한 해고였지만, 회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명예 실추’를 주장하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강행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판정 이행을 미루었고, 해고자들은 3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용인시청과 기흥역 앞에서 복직 투쟁을 이어가야 했다.

이석주 전 지부장은 투쟁 과정에서 “출근할 곳이 사라졌다는 고립감이 가장 힘들었다”며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해 왔다. 동시에 그는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용인시의 미흡한 관리 감독에서 찾았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교통 운영사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에 대해, 발주처인 용인시의 책임 있는 개입이 끝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여는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정을 촉구해 왔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연대 역시 투쟁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

복직 합의 소식을 전하며 이석주·정성채 동지는 “노조와 동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원직복직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승리다. 동시에 공공교통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와 지자체의 책임,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복직투쟁은 마무리됐지만,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의 과제는 이제부터다. 노조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노조 탄압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공공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