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8.목) 협의회 차량직종대표자회의(이하 협의회)는 철도노조와 함께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 최근 국토부(철도운행안전과)가 행정예고한,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의 의견은 “전적으로 반대”였다. 국토부가 이번에 낸 기술기준 개정안은,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요인에 의한 운행 중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팬터 그래프 등에 대해 입·출고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정비수행자에 의한 직접 수행”, “곤란한 경우 영상표시장치(폐쇄회로텔레비전)에 의한 점검”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첫째 개정안 제11조의2의 1항과 2항에 의하면 철도차량의 거의 모든 부품 및 장치를 일일점검, 그것도 정비기지 외 주박기지까지 포괄하는 바, 이것은 현재의 정비 인원과 설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비록 정비가 아닌 “점검”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인원과 설비가 부족하다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둘째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 제11조의2의 3항에 의해, “일일점검은 정비수행자가 현 장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책임이 유사시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고, 셋째 동조 동항이 “직접 시행이 곤란한 경우 영상표시장치(폐쇄회로텔레비전 등)를 이용”하도록 단서를 두었다고 하나, 영상표시장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을 인간 노동의 보완물이 아닌 대체물로 하는 것(철도안전 확보를 기술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인력감축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현장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차량 안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장 중심 정책 개발을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이를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하며, 함께 한 노조 간부들에게 인원 및 설비 현실이 어떤지를 더 묻기만 할 뿐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차량직종대표자회의를 통해 현장을 더 조직하고 노조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