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지난 9월 감사원, 대체기록장치 있어도 “운전자 과실 여부 파악 한계” 지적

국토부, 12월 중 철도안전법 관련 시행 규칙 개정 예고하기로

국회, 11월에 감시카메라를 역, 차량기지까지 확대하는 개정 법 통과

전국 기관사들 “운전실 안 기관사들 감시하면 열차가 더 안전해지기라도 하나?” 반발

“카메라 말고 기관사를 더 채용하라!”

(전국 철도운영기관 작업장에 걸린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현수막)

합법적 감시
감사원이 지난 9월 10일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의 취지는 이랬다. “운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19개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의 차량 중 99.5%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승무분야대표자회의가 알아본 바,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2월 중 관련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고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①항 2호는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전 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 감시카메라를 운전 중인 기관사의 머리 위에 “합법적”으로 달아, 기관사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승무분야대표자회의는 전국에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 법 개악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투쟁
철도 현장에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가 처음 있었던 것은 2013년이었다. 당시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권고했고, 철도공사는 2014년 12월 철도차량 3대의 운전실에 카메라를 시범 설치했었다.

이렇게 해서 철도 현장의 감시카메라 논쟁이 시작됐다. 철도노조는 옳게도 강력 반발하며, 저지 투쟁을 벌였다. 그 와중에도 국회는 2016년 1월 철도안전법에 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에 관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노조는 멈추지 않고 투쟁, 결국 2017년 앞서 언급한 시행규칙 76조의 2의 ①항 2호를 제정토록 해, 카메라 설치를 막아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은 강릉역 KTX 탈선 사고를 핑계로 엉뚱하게도 카메라 설치 강행을 끄집어 낸 것이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는 지난 11월 26일, 여야간 갈등 속에서도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철도안전법 조항을 전면 개악해, 열차뿐만 아니라, 역, 차량정비기지 등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관사 머리 위에 달리게 될 감시카메라. 사진출처: 프레시안)

진정한 목적
따라서 당시의 논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은 ‘감시카메라가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가’, 또 ‘불가피하게 감시카메라로 기관사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였다. 이 과정에서 감시카메라는 안전과 상관없으며 거꾸로 기관사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2015년 2월 16일, 철도공사가 당시 장하나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의원실의 “기관차 내 CCTV설치가 철도사고를 예방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연구용역 등의 자료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공사는 “영상기록장치가 철도사고를 예방한다는 공식적인 통계나 연구용역 등의 국내·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미국과 일본의 일부 철도기관에서 운전실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을 확인 함”, “국내의 경우 철도차량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없으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객실감시 목적의 CCTV를 운용하고 있음”이라고만 답해, 국토부나 철도공사 어느 쪽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안전 운행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던 것임이 드러났다. 반대로,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 협의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카메라 설치는 “기관사들의 운행 행태를 보기 위함”이라고 해, 그 목적이 주로 기관사 감시임을 드러낸 적도 있다.

감시카메라의 목적은 감시, 감시의 목적은 통제
감시카메라 이른바 폐쇄회로티브이(CCTV)의 설치 목적은 자못 멋지게 포장된다. 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역시 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카메라의 설치로 범죄가 예방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같은 믿음과 달리, 비록 카메라의 설치로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의도가 일부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감시카메라 그 자체가 범죄 예방 효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감시카메라 설치 과정의 투명성, 지역 주민들의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현실에서 범죄는, 감시카메라의 수가 늘어난 만큼이나, 카메라 앵글의 사각 지대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헛된 믿음
작업장에서의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그 효과를 부풀리거나 아예 거짓을 주장한다. 예컨대 생산성 향상이나 재교육에 도움이 된다거나, 분쟁시 객관적 자료가 된다거나, 또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별 문제가 없다는 따위다. 그러나 정반대다. 생산성 향상이나 재교육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노동자의 감시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와 스트레스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불만 등의 고조로 경제(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다. 카메라 설치/유지 비용은 별도로 하고 말이다. 게다가 분쟁의 객관적 자료가 되기는커녕 오남용의 소지가 더 큰데, 개인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며 때로는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열차 운전실의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고의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설치한다고 말한다. 감사원 역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거짓말이다. 우선 특별히 더 안전을 위해 운전실에 무언가를 더 둘 필요가 없이, 사고 방지 운전 보안 장치는 많다. 그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나아가 운전자의 과실 여부 파악에 한계라고 했지만 감시카메라 설치로 기관사 부주의나 기기 오취급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운전실 내 각종 기록장치와 관제와의 소통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은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SSI_20120618160455_V.jpg

(기관사는 혼자서 수만 가지 일을 한다. 기관사를 더 뽑지는 않고 카메라만 늘리겠다는 정부)

기관사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 이런 감시카메라 설치가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들을 낳는다는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 등 열차의 좁은 운전실에 기관사는 혼자서 매우 높은 숙련도와 집중력을 발휘하며 몇 시간씩, 끼니나 화장실을 거른채 승객(또는 화물)을 태웠다 내렸다, 선로 위를 달려야 한다. 최대 4시간 가까이 연속 운전을 하며, 출퇴근 시간의 경우 1, 2분의 간격을 둔 후속 열차와의 안전 거리 유지, 승하차 승객의 안전 점검 같은 업무를 거의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하 구간의 운전, 승객 사고 우려 등이 교번 근무, 심야 운행 등의 특징과 얽힌다. 이 때문에 기관사라는 직업은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특히 취약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카메라 설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감시의 눈을 의식하고 기관사의 운전을 방해만 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사의 운전 방해의 결과는 열차 사고의 위험 증가다. 실제로 휴먼에러연구위원회는 긴장과 불안이 안전에 위험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회는 KTX 동대구역 통과 사고 관련 최종 보고서에 “처벌이 아닌 시스템 보완을 통해 인적오류를 원천 방지해야한다” 하고 권고했었다. 안전은 기관사 한 사람의 운전을 감시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카메라 말고, 기관사 신규 채용을 늘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에, 여야간 첨에한 갈등 속에서도 카메라 설치의 범위를 차량 기지 등까지 확대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면 기관사들은 쉴 수가 없으니 기관사를 더 채용해달라고 요구한다. 기관사가 충분히 쉬지 않으면 승객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들을 더 뽑는, 채용 규모를 늘리기는커녕 정작 기관사를 감시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쓸 계획이다. 옳게도, 전국철도지하철노도조합협의회의 승무분야대표자회의는 급하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투쟁으로 이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는 투쟁을 2020년 하겠다는 계획이다.

Leave a Reply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