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교통공사 기관사에 대한 산재 불승인.. 결국 법원에서 패소
부산지하철에서는 기관사 자살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한 재해조사에 경종
2020년 8월 19일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부산지하철 기관사로 재직중이었던 故 곽병석 기관사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故 곽병석 기관사의 우울증 발병과 그 악화로 인한 자살에는 업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보아,근로복지공단의산재불승인처분은부당하다”고 판결했다.
故 곽병석 기관사는 1994년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해 22년간 기관사 업무를 하다 2016년 4 월 7일 스스로 목을 매 뇌사 상태에서 2016년 4월 13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 사장이었던 박종흠은 박 사장은 현장에 대해 징계를 남발해 기관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실제로 기관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빈번하게 열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관사는 물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료 기관사들마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 시절 기관사의 징계위원회 회부 비율은 일반 직원의 13배나 되었다. 그러던 중 2016년 1월 24일 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열차에 신호 오취급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회사 분위기에 억눌려 행여 징계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불면증, 우울증 악화로 사고 발생 73 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결국 부산교통공사의 가혹한 현장 통제가 죽음의 원인이었다.
이에 억울한 유족들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최초 재해조사서에 부산교통공사측의 일방적 진술을 검증도 없이 반영하였는데 고인에게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사측 간부는 사인을 개인적인 일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은 “불승인”되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실시한 재조사에서조차 또 한번 기각되면서 유족은 행정소송까지 갔던 것이다. 그리고 태도 변화 없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4년 4개월의 법정 투쟁 끝에 유족들이 승리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하철 기관사의 자살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서울도시철도의 <기관사 정신건강프로그램>이나 힐링센터 같은 기관사를 위한 제도적 겸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기관사의 자살조차 산재로 인정했음을 예로 들어, 그렇지 않은 부산지하철 기관사의 죽음 역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