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하철 노조 공동 대의원대회 개최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 위한 정부 지원 요구
9월 정기국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앞두고 파업 포함 투쟁 벌일 것
7월 21일(수),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전국 6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대전, 인천, 광주)지하철 노조들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수년간 지하철 운영기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무임수송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조명 | 재적 대의원 | 찬성율 | 참석 | 찬성 | 반대 | 불참 | 기권 | 사고 |
서울교통공사노조 | 210 | 90.7% | 205 | 186 | 18 | 5 | 1 | 0 |
부산지하철노조 | 111 | 100.0% | 99 | 99 | 0 | 12 | 0 | 0 |
인천교통공사노조 | 56 | 93.8% | 48 | 45 | 2 | 8 | 1 | 0 |
광주도시철도노조 | 31 | 85.0% | 20 | 17 | 3 | 11 | 0 | 0 |
대구지하철노조 | 31 | 100.0% | 25 | 25 | 0 | 0 | 0 | 0 |
대전도시철도노조 | 28 | 100.0% | 25 | 25 | 0 | 3 | 0 | 0 |
계 | 467 | 94.1% | 422 | 397 | 23 | 39 | 2 | 0 |
94% 찬성으로 쟁의행위 발생 결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동 개회식을 한 뒤 각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의원대회는 평균 찬성율 94.1%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부산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는 100% 찬성, 가장 규모가 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0.7%였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광주도시철도노조와대전도시철도노조도 노조 창설이래 처음으로 쟁의행위 결의를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노동자 희생 대가에 의한 복지는 돌려막기…정부가 책임져야
협의회 상임의장인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앞서 “대부분 선진국에는 국가의 공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PSO)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도, 통신, 우편 등에 대하여 일부 계층에게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합니다. 이것은 복지 정책의 일부로, 노동자와 취약 계층의 임금 및 생활비를 보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복지를 누구의 비용으로 하는가 입니다. 현재와 같이 노동자의 희생으로 그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윗돌 빼어 아랫돌 게는 일” 또는 “돌려막기”나 다름 없고, 급기야 노동자, 민중, 계층 사이 분열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추가적 부담과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의무는 운영기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그 비용을 대”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30여년 역사는 자구책, 효율화, 경쟁력 강화, 요금인상,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 따위로 논쟁하며 운영기관 노동자와 승객 사이 또는 그들 내부 갈등의 역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위기의 책임을 지고 희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 압도적 찬성으로,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6개 노조 공동 투쟁과 이를 위한 단체행동 선언을 조직할 것을 결의합시다” 하고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후 8말 9초에 파업 포함 공세적 투쟁 벌일 것
이번 대의원대회의 쟁의행위 발생 결의로, 이제 6개 노조는 8월 16일부터 나흘 간 전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만 남았다. 협의회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후 협의회는 8월과 9월사이에 파업을 포함한 공세적인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하철 노조들은 그동안 1994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파업,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공동 파업, 2004년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전국 5개 지하철 공동 파업그리고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부문 총파업 시 3개 지하철 공동 파업 이후 다시 벌어지는 지하철 공동 파업이된다.
관련 법 개정안 계류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
이제 문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무임수송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나오느냐이다. 작년 이은주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공서비스의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철도, 우편, 통신 일부에게만 적용하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도시철도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개정안들이 작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금 현실화, 법정 노인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꺼내어 쟁점을 흐리거나, 지방과 운영기관의 자구책을 먼저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다음 해에 다시 다루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을 다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