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전방 제한과 운행정보기록장치 도입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21대 국회 기간 동안 논의, 처리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상정도 못한 법안들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법안들이다. 내년 21년에는 반드시 상정하고, 상정된 법안까지 해서 통과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