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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과 질서” 운운하는 일 없기를 바란다

지난 6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노동자 명재형 씨가 고층 망루를 만들어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벌써 200여 일이다. 그와 택시 노동자들의 바람은 하나! 2019년 8월에 신설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정한 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법인택시 사장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 사납제를 폐지하는 법이다. 사납제는 회사가 지급한 연료비와 일정한 액수(사납액)를 노동자가 내지 못할 때 최저임금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임금제로, 오랫동안 택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 위협 요소로 지목되어 왔었다. 이 법은 이 악명 높은 사납제를 폐지한 것으로 택시 노동자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그런데 사장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더 분통 터질 일은 이 같은 불법 상태를 아는 국토교통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한편 이 법은 택시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택시-카풀과의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결과물이었는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직접적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당시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하면서 위 법 개정을 하며 택시 업계의 사장들의 불만이 무서워, 그나마 법 시행을 서울은 21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5년 이내에 시행하기만 하면 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니 법 시행이 된들 법인택시 사장들이 “준법”의 필요를 느낄 리 만무했을 것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사장들을 보고도 가만두는 것도 이상할 리 없다. 

전국 4만5천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우리 협의회는 200여 일 고공농성과 함께 택시 사납제가 정말 폐지되길 바라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염원을 지지한다. 또한 사장들의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스스로에게 낯이 있다면, 고공농성 중인 택시 노동자들 앞에서 “법과 질서”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