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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98호 협약 위반 행위 관련 ILO에 추가증거 제출키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LO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유명무실하다”며 “오는 10월 이후 예정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ILO 전문가위원회에 맞춰 정부의 제98호 협약 위반에 관한 추가증거를 ILO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ILO에 정부의 협약 위반에 대한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각기 소속된 총연합단체와 ILO에 정부를 제소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과 지난해 6월, 정부를 ILO에 제소했고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이하 한공노협) 역시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 정부를 ILO 제98호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ILO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ILO 헌장 제22조에 따라 양대노총과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월 초에 이미 ILO 비준협약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포괄적인 시각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며 생색이나 늘어놨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각종 지침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통한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 등 정부의 ILO 제98호 협약 위반 사례를 열거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면, 공공기관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노동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지난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ILO는 지난 6월, 공공운수노조의 제소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이 여러 측면에서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을 제한한다”며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고 지침 수립과정에서부터 공공부문 대표 노동조합단체와 정기적으로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7월 한공노협이 ILO 제98호 협약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건은 오는 10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