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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감사원의 지적을 시작으로 열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국토부의 시도는 잠깐 멈췄다. 전국의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올초 구성한 전문가와 현장 조합원이 참여한 연구팀의 보고서도 나왔다. 궤도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번 국회에서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의 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래는 보고서를 내며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의 발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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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국 열세 곳의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 노동조합들의 협의체인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또는 ‘궤도협의회’) 철도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값싸게 철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또한 그 철도 지하철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우리들 역시 안전한, 그런 철도와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우리는 그것을 “교통공공성”이라고 부른다. 비록 정부와 기관의 관리자들은 우리를 줄 세우고 평가하고,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같은 “교통공공성”을 위해 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성”의 반도 못 따라 가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시도다. 처음 제기가 된 2014년 이후,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 감시카메라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노동, 법. 보건 등의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모였고, 철도 지하철 현장의 기관사들이 가세했다. 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수개월동안 감시카메라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날카롭게 다루었다. 덕분에 이 보고서의 글들은 그냥 글이 아닌, 감시카메라를 향한 현장의 분노를 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진정한 보람은 수년이 되어가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철도 사고만 나면 개정하겠다고 덤빈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 정치의 결과물인, “누더기” 철도안전법의 <영상기록장치> 관련 조항 39조의3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한 이정표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연구자들의 노력에 깊은 연대와 감사를 전한다.

조상수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