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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 인권침해 요소 최소화로 접근, 협의회에 협의 요청

승무대표들 만나 2022년 투쟁 방침 정할 것

(사진: 레일노동저널TV)

궤도협의회 운전・승무 조합원들에게 지난 해 11월과 12월, 두 달은 투쟁의 달이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국회, 정부의 시도를 막는 투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지난 10월 12일, 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의원이 열차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를 지적하고 난 뒤, 국토교통부가 곧장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준비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궤도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긴급하게 감시카메라 저지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응팀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와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전후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입장 발표와 함께 민주당 항의 농성과 집회를 이어갔다. 그 사이 다시 한 번 관련 국회의원실, 정당들을 만나 “감시카메라가 열차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철도안전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운전・승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하고 호소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12월 1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가 단독으로 매일 민주당 앞 항의 시위를 이어 갔다. 

대응

이와 같은 투쟁은 연내 처리를 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관련 의원실에게도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는 효과를 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감시카메라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 뜻과 달리, 대응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민주당(국토교통위)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감시카메라 설치 + 인권 침해 우려 최소화”로 정리되었다. 즉, 이들은 감시카메라는 기어이 설치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고, 대신에 기관사들의 불만으로 제기 된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개정 법령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부 의원실, 국토교통부 등에 의하면 운전실 전체를 촬영하지 않고 운전대만 촬영한다거나, 실물을 찍지 않고 실루엣 정도만 촬영한다거나, 기관사, 차장이 대소변 시 촬영 중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따위의 대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을 정리한 국회 일부 의원실과 국토교통부는 12월 하순 경에 관련 협의를 대응팀에 요청한 상태다. 

협의 요청

이에 대해 대응팀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가 민주당 항의 집회를 마치는 12월 31일 회의를 갖고, 곧 바로 승무직종대표자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경과 보고를 함과 동시에, 투쟁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투쟁 계획은 우선 대표자회의에 참가한 10여개 철도운영사 노동조합들의 대표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그에 따라 2022년 구체적 투쟁 전술들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이번 주 5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