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쟁대위 개최, 철산법 개악안 처리 시 총파업 돌입 결의
국토위 교통소위를 겨냥한 철도노조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통소위가 철산법 개악안 처리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12월 교통소위 일정에 맞춰 파업에 돌입해 철산법 개악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부터 조합원 행동도 시작되었다. 전국 5개 지방본부가 지역별로 민주당사 앞 선전전에 돌입했다. 특히 대전지방본부는 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선전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와 마주쳤다. 최창규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철도노동자의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 선전전에 참여한 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힘찬 구호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촉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이야 철산법 38조에 따라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담당하지만, 단서조항이 사라질 경우 국토부 맘대로 언제 어느 때든 민간개방와 외주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철산법 개악의 표면적 이유는 진접선이었다.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진접선은 운행과 관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가 각각 맡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진접선의 3중 구조를 해소하고, 남양주에서 시설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철산법 38조 단서조항의 삭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단순해 보였던 문제는 철도민영화 논란과 9천여 명에 달하는 철도직원의 노동과 고용까지 불거지면서 철도 전체를 뒤흔들 핵으로 커졌다. 여기에 국토부와 민영화 추진세력이 가세해 판을 키우는 형국이다.
철도노조는 진접선 0.3%(14.9km)를 위해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영화를 막아온 마지막 버팀목까지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진접선 기형적 구조의 문제라면 철산법 개악이 없더라도 바로잡을 방법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2003년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등장한 철산법 38조를 국토위 교통소위 10명의 의원이 결정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문도 적지 않다. 철도노조가 철산법 개악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유다. ‘철도환경이 변했다’는 국토부와 민영화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변한 건 철도민영화를 위한 민간 운영사의 등장”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철산법 개악 먼저 하자는 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영화 촉진법 폐기 5만 입법청원 당시 시민의 참여가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의 요구가 시민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 이후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회원 수가 11만 명에 달하는 소울드레서 카페에 청원 글이 올라오자 460여 개의 동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금도 초 단위로 동의 횟수를 올리며 입법청원을 독려했던 소울드레서 회원들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대전지방본부
ㅇ서울지방본부
ㅇ영주지방본부
ㅇ호남지방본부
ㅇ부산지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