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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현장의 4만4천여 궤도협의회 소속 노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협의회 상임의장,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입니다. 각 단사마다 현안이 쌓여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위기마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련하여 그런 어려움 중 하나였던 감시카메라 저지 투쟁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우리 협의회의 투쟁 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2016년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규정이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감시카메라는 우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2017년, 어렵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막아두었지만 잊을만하면 다시 고개를 쳐들었고, 그런 와중에 야금야금 우리 현장으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런 공격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국 철도 지하철 현장의 승무, 차량의 조합원들은 일제히 국토부에 맞선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우리 협의회의 소속 노조 대표자들과 승무, 차량 직종의 대표자들은 정부 의도를 일찍부터 파악, 투쟁을 준비하였고, 2020년 주요 투쟁 계획 중 하나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시도가 드러나자 곧바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투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감시카메라 관련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언론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라는 국토부의 구두에 의한 답변 외에는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 이후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정부 내에서 5월 26일까지 다뤄지고 최종적으로 5월27일 발효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협의회와 노조 요구를 수용했다’하고 밝힌 것은 그 자체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협의회와 철도노조는 직종 실무진들을 통해 이후 과정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고 좀 더 확실하게 해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투쟁과 제출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양보는 어느모로 보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준비된 대로 일거에 투쟁하고, 우리의 목표 –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운영) 자체의 개정 나아가 철도안전을 위한 제도 등의 전면적 재검토- 가 분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철도노조가 국토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인력 충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투쟁 때문에, 정부는 이 쟁점으로 저항이 더 커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철도안전법 개정 등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조상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