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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도시철도 공공안전 강화와 차별해소를 위해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소속 민영도시철도노조 (9호선 1단계, 2-3단계, 김포, 서해선, 용인)간 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하는 정책협약의 내용이다.)

정의당 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9호선 1단계, 2-3단계, 김포, 서해선, 용인)는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안전 강화하는 21대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1. 궤도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문제해결 모색을 목표로 가칭 「궤도민자사업문제해결협의체」를 구성하며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한다.

2.궤도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교대근무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사항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위해환경으로부터 교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대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3.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금지한다. 또한, 현재 설립된 자회사 및 CIC는 완전한 직영화를 추진하게 한다.

4.최저입찰제를 폐지하고, 부족한 안전인력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안전입찰제를 도입한다.

5.민간 위탁 궤도 사업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 구조 및 주무관청-시행사-운영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 구조를 개선 하고 공공성을 강화 한다.

6.2016년 도시철도법 22조 6항 근거 민간 위탁 궤도 사업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안전 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7.노동3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8.교통관련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의 이사회 등 경영참가 및 참관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자치단체 조례 등 법·제도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9.교통관련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교통관련 공공부문부터 설립목적에 맞는 ‘모범사용자’로서 자회사 설립 및 민간위탁을 통한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자회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통해 시민 안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자치단체 조례 등 법·제도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2020년 4월 8일